제1조(규정의 목적)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2차원 반도체 기반 미래 전자소자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협력 및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미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및 기업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 응용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2. 세미나와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응용 관련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4.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디스플레이 허브로써 역할 수행
제5조(임원)⓵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② 연구센터장은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연구센터 운영의 실무 및 연구 과제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제6조(연구원(員) ⓵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 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⓵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연구센터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⓵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⓵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