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무인기용 터빈기술 특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터빈 입구온도 1,800 K 급에서 운용 가능한 고효율·장수명 터빈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내 독자 연구개발로 확보하고, 국내 가스터빈 기술개발 역량 결집 및 저변 확대와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효율 터빈기술의 기반 구축
2. 고효율 터빈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저변 확대
3. 고효율 터빈기술 관련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개최
4. 국내 군‧산‧학‧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사업
6.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의 활용
8. 연구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9. 관련 분야 자문 및 기술 이전
10. 기타 연구센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임원으로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이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운영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를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참여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운영방침 심의 및 의결
2. 차기단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연구센터 중장기 계획 토의 및 확정
3. 지정연구과제 진행사항 토의
4. 과제 수탁 여부 심의 및 의결
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일정 확정
6. 당해년도 연구비 결산보고 및 익년도 실행예산 심의 및 의결
7. 국제 공동연구 과제 심의 및 의결
8. 기타 연구센터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운영사항 심의 및 의결
9. 연구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용역 과제비, 연구기구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