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메디컬 엔지니어링 중소벤처기업산학협력센터 (Yonsei Industry Corporation Center for Medical Engineering)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제2조 (센터 설립 목적) 이 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개발, 상품화, 생산, 경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기술지도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술력 향상, 경영혁신 및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2. 중소기업체 애로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체 기술지도᛫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교류 및 간행물의 발행
5. 기타 컨소시엄 사업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임원)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감사: 1명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센터의 경비는 정부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참여기업 분담금, 연구기구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센터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센터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