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극한물성 소재-초고부가 부품 KIURI 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본 연구단은 신진 이공계박사의 첨단 연구, 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경로를 확대하는 인력양성 사업인 KIURI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원 기술(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모터, 수소생산) 연구
2. 구조 및 열관리 소재 기술 연구
3. 공조 기술(자기냉난방 및 열전냉난방) 연구
4. 안전관리 부품(수소 센서) 연구
5. 부품 간 연계/제어 기술 및 이를 위한 장비 개발 연구
6.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 연구기술 개발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7. 그 외 연구단 설치 목적에 부합한 연구 및 사업
제5조(구성)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 연구단장 : 1명
2. 연구부단장 : 1명
3. 연구원
4. 행정원
제6조(연구단장) 연구단장은 본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원(員)) ① 연구단에는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은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교수를 포함한다.
제8조(연구자문단) ① 연구단에는 연구단장의 업무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 수월성 제공을 위해 연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단은 교내보직 자문위원 3인, 멘토교수 자문위원 2인, 기업체 자문위원 3인, 연구소 자문위원 2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재정) 연구단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단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보고) 연구단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단장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단 설립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