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연구원인 생명시스템연구원(Institute for Life Science & Biotechnology,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설립목적) 이 연구원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력을 집중화하고 학제 간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21세기 생명과학시대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2. 3. 7.>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 위촉과 지원
2. 국내외 학문교류와 지원
3. 전문학자의 양성
4. 연구발표, 공개강좌 등 학술회의 개최
5. 관련분야 전문출판물의 발간
6. 각종 위탁연구의 수행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제5조(산하연구소) 연구원에는 산하연구소로서 게놈연구소, 생명공학산업화연구소, 기초생명과학연구소(구, 생명과학기술연구원)를 둔다. 산하연구소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 3. 7.]
제6조(하부 조직) ① 연구원에는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연구원의 행정업무와 연구원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 3. 7.]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4. 산하연구소장 : 산하연구소 별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산하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3. 7.]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개정 2022. 3. 7.>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소속 연구원 최소 각 1인 이상을 임명직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31.>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산하 기구와 부서의 설치 및 폐지 발의
4. 연구원(員)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9.10.>
⑥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9.10.>
1.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안이 경미하여 출석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⑦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 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3. 7.]
제10조(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각종 국책 및 산학연구 사업의 간접비, 본교 연구보조금, 학술운영사업 수익금, 기타보조금, 기부금 및 자체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2. 3. 7.]
제11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3. 7.]
제12조(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전문개정 2022. 3. 7.]
제13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3. 7.]
제14조 삭제 <2022. 3. 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2022. 3. 7.>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