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동서문제연구원(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이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08. 10. 30.>
제2조 (목적)
본 연구원의 주요목적은 국제적 영역의 정치·경제·사회·인구·문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지식 교류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30.>
제3조 (규정의 변경)
본 연구원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의 2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0. 30.>
제4조 (기구)
① 본 연구원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인구, 문화 업무를 위한 연구센터 및 연구부를 두며 세계적 현안에 관한 주제별 연구센터를 둔다. 각 연구센터와 연구부는 연구원을 두며, 이들 연구를 지원하는 사무과를 둔다.
② 각 연구센터와 연구부는 국가별 또는 기능별 연구프로그램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센터와 연구부 외에 주제별 연구프로그램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30.]
제5조 (업무)
① 각 연구부와 연구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지역별 정치·경제·사회·인구 및 문화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하며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과는 원장, 부원장 그리고 연구부를 행정 지원하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10. 30.>
1. 도서관리,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2.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3. 재무 및 일반업무
제6조 (연구원)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30.]
제7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30.]
제8조 (연구보조원)
<삭제 2008. 10. 30.>
제9조 (임원)
본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원장 1인, 부원장 1인, 총무 1인을 두고 각 지역별 연구부에는 부장 1인, 연구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둔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원장 및 부원장의 임명)
원장 및 부원장은 연세대학교 교수라야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연구부장과 센터소장 및 총무의 임명)
① 각 연구부장과 센터소장의 임명은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무는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감사의 임명)
본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원장의 권한과 임무)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원장은 자기 책임하에 본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직원의 권한과 의무 및 본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위임한다.
제14조 (부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연구부장 및 센터 소장의 업무)
각 연구부장과 센터 소장은 당해 연구부 혹은 연구센터 업무를 수행 관장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기타 주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 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8. 10. 30.>
제18조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원장 및 부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0. 30.>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와 기타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써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성립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성립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개정 2008. 10. 30.>
제20조 (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21조 (예산)
본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결산)
본 연구원은 당해년도 연구원의 운영보고서(학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실적),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3월말까지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재정)
① 본 연구원의 경비는 연세대학교 연구보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타 보조금과 기부금 및 자체사업 수익금으로써 충당한다.
② 본 연구원이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 중에서 본 연구원이 정하는 일정률의 연구간접경비(overhead)을 대학교는 원천공제하여 본 연구원에 이체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6조)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4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5조)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7호 신설)은 199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11호 삭제, 동조 제1항 15호 신설, 동조 제2항, 동조 제3항 삭제)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은 200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15조)은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및 제2조 개정, 제3조의 2 신설,,제4조 전문개정, 제5조 제2항 개정, 제6조 및 제7조 전문개정, 제8조 삭제, 제9조,제17조 내지 제19조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