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이하 "이 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31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용재 백낙준 박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라 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용재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이하 "용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2. 용재학술상,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의 시상<개정 2020.01.30., 2022. 8. 31.>
3. 용재석좌교수의 실시
4. 용재특임교수의 실시
5. <삭제 2016.10.27.>
6. 기타 제1조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
제4조 (회의 구성) ① 이 회의 위원은 법인의 이사와 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 회의 회장은 법인의 이사장으로 하고, 이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 (회의 권한)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한다.
1. 용재학술상 및 용재신진학술상의 본상 및 부상금액의 결정<개정 2020.01.30.>
2. 용재공로상 및 용재석좌교수 결정 <개정 2022. 8. 31.>
3. 용재기금의 예산·결산 및 기부금 관리
4. 이 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
5. 이 회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의결 정족수) 이 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시기) 이 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 시기는 법인 이사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소집) ① 이 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 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용재기념사업회 산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국학연구원장, 동서문제연구원장, 법인본부장, 국학연구원 부원장(간사)으로 하며, 추천직으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2~4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4.,2020.7.27>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용재학술상,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30., 2022. 8. 31.>
2. 용재석좌교수에 관한 사항
3. 용재특임교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01.30.>
5. 용재학술상,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 심사위원의 선정 <개정 2020.01.30., 2022. 8. 31.>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준용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운영위원회에 준용된다.
제13조 (용재학술상 등) ① 용재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며, 용재신진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뛰어난 학술서적을 저술한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01.30.>
② 용재석좌교수는 시상일을 기준하여 국내·외 대학에서 5년 이내에 정년(명예퇴직 포함) 한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16.1.29.>
③ 용재학술상 수상자는 운영위원회 결의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용재석좌교수로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④ 용재특임교수의 임용 및 처우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한다. 다만, 용재특임교수의 실시에 따른 재원은 용재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10.27.>
⑤ 용재공로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원로 학자에게 수여한다. <항 신설 2022. 8. 31.>
제14조 (용재학술상 등의 내규) 용재학술상 및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용재공로상의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재학술상 및 용재석좌교수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16.10.27., 2020.01.30., 2022. 8. 31.>
제15조 (수상자 발표)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1개월 전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개정 2016.10.27.>
② 운영위원장은 수상자에게 수상결정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상자) 용재학술상 및 용재석좌교수는 회장이 수여한다. 다만, 이 회의 결의에 의해 위촉받은 자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용재기금의 재원) 용재기금의 재원은 법인(연세대학교 포함), 용재 백낙준 박사 유족 및 이 규정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과 그 과실로 한다.
제18조 (용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용재기금에 출연된 기금 및 기타 재산은 이 법인내의 별도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용재기금은 제3조의 사업종류 이외의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제19조 (용재기금 관리규약) 용재기금의 재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재기금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20조 (관리인원) 용재기념사업회는 용재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일) (1)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장 표제, 제13조 제1항, 제1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 (제9조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3)(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4조)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