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미래융합연구원(ICONS :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연구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신지식 체계를 확립하며, 미래학문의 핵심분야인 융복합 분야를 선도하고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연구공동체(연구단, 연구센터, 연구그룹)의 설치와 지원, 관리업무
2.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3. 융합연구 기반의 학술활동
4. 융합연구 활동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 임용,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원(員)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연세대학교의 기준에 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산하 연구조직의 설립) ① 연구원은 연구주제의 구체화 정도와 참여규모,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각 호의 연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연구단
2. 연구센터
3. 연구그룹
② 연구단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와 학교의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③ 연구센터와 연구그룹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④ 연구원은 산하 연구조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조직을 변경(통합 및 분리), 폐지할 수 있다.
⑤ 산하 연구조직의 평가와 변경․폐지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16.>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산하 연구공동체의 설치와 변경, 폐지
4. 기금의 조성과 관리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획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융합연구 동향 파악 및 연구 전략 기획을 위해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부원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융합연구 동향 파악
2. 연구센터(그룹)의 연구전략 기획 및 홍보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원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준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員)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원장 및 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員)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연구원(員)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원(員)의 인사에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준한다.
제13조 (기타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등 기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재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금
2. 학술 및 교육사업 수익금
3. 자체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운영, 산하 연구조직 및 연구원(員)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6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2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9. 10.>
(1) 이 규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항)은 202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