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인 이윤재 현대문화예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4.>
제2조 (명칭) 본 연구원의 명칭은 이윤재 현대문화예술연구원(Lee Youn-jae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and Art)로한다.<개정 2026. 2. 24.>
제3조 (설립목적) 연구원은 현대 문화예술 연구 및 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5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현대 문화예술 연구
2. 문화예술 실기 교육
3. 한국 문화예술 국제교류
4. 위 각호 사업
제6조 (하부 조직)① 원장은 제5조의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 및 교육센터 둔다.
1. 연구센터
2. 교육센터
② 센터의 조직, 업무 및 활동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임원)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감사: 1명
3. 하부 조직의 장: 각 1명
② 원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하부조직의 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부재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센터장
2. 연구센터장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8조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員)을 둔다.
② 비전임교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員)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4.>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 및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의 제청 및 연구보조원 임면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기부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③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연구원은 당해연도 연구원의 운영보고서(학년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실적 총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3월 말까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7조의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 (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세칙)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6. 2. 24.>
(1)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8조 제1항, 제2항)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