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의 화학조성 및 제조공정 등을 통합 AI 플랫폼을 사용하여 설계하여 이론치에 근접한 물성을 갖는 초임계 소재들을 개발하고, 소재 분야 AI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통합 AI 플랫폼과 다양한 소재의 물성 DB를 구축하여 뛰어난 물성을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소재 개발
수요기업 및 연구소 등으로의 기술이전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재료 개발에 특화된 통합 AI 플랫폼 전문가 양성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연구센터장: 1명
감사: 1명
②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 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 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센터장과 소속 참여연구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연구센터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제정) 본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연구비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는 정부 및 민간 과제 간접비
연구센터 소속 실험장치 사용 수입금
학술 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9조 (예산과 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2. 8. 31.>
(1) (시행일) 이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일인 2022년 7월 20일 이후부터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