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일연구원(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영어약칭 YINK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관련된 사안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정책개발
2.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발생하는 통합에 수반되는 문제들의 해결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3.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학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탁
4. 국·영문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의 발행과 학술회의 개최
5. 기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 1명
2. 부 원 장 : 1명
3. 감 사 : 1명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2.16.>
④ 기타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제 2017.02.16.>
④ <삭제 2017.02.16.>
제8조 (객원교수/연구교수/겸임교수) ① 연구원장은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부조직) 연구원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2.16.>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①~④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장의 위촉으로 국·영문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재정) 연구원 재정은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원장은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6조 (비밀엄수) 연구원의 전 소속원은 연구원 사업과정 및 특수자료 취급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원의 설립 발기인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개정, 제13조 제4항 신설, 제15조 제1항 삭제)는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 폐지되었던 통일연구원 규정을 이어받아 201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4항, 제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