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관리연구원(Institute for State Governance Studie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세계화 시대’와 ‘통일시대’의 국가 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재산권이 행사되는 곳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관리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교육 및 사료수집
2. 역대 대통령의 통치사료 수집 및 통치이념, 국가관리 연구
3. 바람직한 국가관리와 관련된 방향 및 대안 제시
4. <삭제 2013.3.11>
5.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각 분야의 국가관리 인재양성을 위한 리더십 이론개발
6. 주요 국가들의 국가관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사례 연구 <개정 2013.3.11>
7.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 학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탁
8.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의 간행
9. 기타 연구, 교육 및 사료수집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산하연구소) 연구원에 산하연구소로서 규제거버넌스연구소를 둔다. 산하연구소는 규제의 과학적 연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4. 3. 4.]
제6조 (하부 조직)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통치사료센터(Center for State Governance Archives)
2. 안중근 사료·연구센터
② 제1항의 각 부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통치사료센터에서는 국가관리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역대 대통령과 정부의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활용·전시한다.
2. 안중근 사료·연구센터는 안중근과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수집 및 정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한다.
<개정 2024. 3. 4.>
제7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부(센터)장 : 각 부(센터) 1명 <개정 2024. 3. 4.>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6조 제1항의 각 부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3. 4.>
1. <삭제>
2. 사료센터장: 국가관리와 통일에 관련된 사료를 수집, 분류 및 관리하며 사료의 활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3. <삭제>
4. <삭제>
5. 안중근 사료·연구센터장: 안중 근과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수집 및 정리하며, 사료의 활용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4. 3. 4.>
제10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전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전문연구원의 제청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0.8.25.>
제12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연세대학교 연구보조비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
4. 연구간접경비
5. 정부보조금
6.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
7. 연구원 기금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연구원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설립 발기인으로 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4호(삭제), 동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호, 동호 가목 및 나목(삭제), 동항 제2호(삭제), 동항 제3호, 제6조 제4항 제3호)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호)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8항)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4.>
(7)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5·6·7·8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4항 제1·2호, 제8조 제2항, 제9조 내지 제15조(기존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 이동)}은 2024년 0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