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AI반도체혁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소는 AI반도체 혁신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동북아 최고 수준의 AI반도체 싱크탱크로 발전하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기반 AI반도체 혁신 센터 구축 및 실무형 인재 양성
2. AI반도체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등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AI반도체 분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과제 발굴
4. 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싱크탱크 역할 수행
제5조 (하부 조직) ⓵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팀
2. 인재개발팀
3. 산학협력팀: 시스템 아키텍처 센터, NPU 컴파일러 센터, AI 가속 컴퓨팅센터, 인-메모리 컴퓨팅 센터, 응용 프레임워크 센터
②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기획팀: AI반도체 생태계 대응 전략 연구, 차세대 AI반도체 발굴 기획 및 정책연구 등
2. 인재개발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기획, 연구소 전체 논문특허 출원 KPI 관리 등
3. 산학협력팀: 5개 각 특화 연구센터 총괄, 광범위한 산학협력을 통한 신규 산학과제 발굴, 산학연구 성과관리 및 파견, 취업 코칭 등
제6조 (임원) ⓵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산업계 20년 이상 경력 보유한 전문가)
2. 부소장: 1명
3. 감사: 1명
4. 부서장: 각 1명
② 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산학연을 연결하면서 본 연구소 운영과 제반 연구활동을 관장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동조 제1항의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기획팀장은 산업계 기술 동향에 기반한 연구 기획을 총괄한다.
2. 인재개발팀장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과 관리를 총괄한다.
3. 산학협력팀장은 산학연구 성과관리 및 인턴, 취업 코칭을 총괄한다.
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⑦ 전 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임기는 과제 수행 기간(~2030.12.31.)과 연계하여 6년간 유지하며, 이후 변경을 검토한다.
제7조 (연구원(員)) ⓵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 전담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⓵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전기전자공학부장, 시스템반도체공학과장,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석좌교수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9조 (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계 AI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비를 주 재원으로 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추가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예결산) ⓵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류의 개정) ⓵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