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 부설급 연구기구인 무인기용 메타구조 IR스텔스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최신 탐지 위험 대응 무인기용 메타구조 스텔스 융합 기술 사업을 수행하며, 스텔스 무인기의 적외선 선택적 방사 에너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 적외선 방사율 제어 메타구조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무기 체계 연구 개발/전력 증강을 위한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기술의 기반 구축
2.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저변 확대
3.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관련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개최
4. 국내 군·산·학·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사업
6.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7. 박사 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의 활용
8. 연구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9. 관련 분야 자문 및 기술 이전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임원으로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이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본 규정 제7조 운영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명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를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참여 교수 및 관련 외부 전문가 등 6인 이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운영방침 및 심의 및 의결
2. 차기단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연구센터 중장기 계획 토의 및 확정
3. 지정연구과제 진행사항 토의
4. 과제 수탁 여부 심의 및 의결
5.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일정 확정
6. 당해년도 연구비 결산보고 및 익년도 실행예산 심의 및 의결
7. 국제 공동연구 과제 심의 및 의결
8. 기타 연구센터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운영사항 심의 및 의결
9. 연구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연구용역 과제비, 연구기구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 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1) (제정일 이전의 운영) 연구센터 설립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