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체계적인 교육, 포괄적인 응용,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적인 양자생태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및 기업을 위한 양자정보기술 응용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2. 세미나와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3. 양자정보기술 응용 관련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내 양자생태계 조성
4.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양자정보기술 허브로써 역할 수행
제5조(임원)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1명
2. 부원장: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2023.9.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원 설립일인 2022년 3월 22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