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미래도시와 사회연구원(RIFCS: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City and Society, Yonsei University,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미래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적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사회의 도시개발 및 성장발전을 위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그룹의 설치와 지원, 관리업무
2.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3. 학술활동
4. 국제교류활동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감사: 1명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 임용,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하부조직) 연구원은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그룹을 둔다.
제8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그룹의 설치와 변경, 폐지
4. 기금의 조성과 관리
5.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연구전략 기획 수립
6. 연구원(員)의 인사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위원회)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등 기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금
2. 학술 사업 수익금
3. 자체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운영, 산하 연구조직 및 연구원(員)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③ 연구간접비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간접비 항목별 집행용도 가이드」를 따른다.
제13조(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3. 3. 20.>
이 규정(전부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