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뉴런시티 4.0 연구단 (Center for NEW self-LEARNing based integrated management platform for Human-centered smart green CITY 4.0 (NEW LEARN CITY 4.0, 이하 “리더연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본 리더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리더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리더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거주자 참여형 “실” 환경·에너지 성능 관리 “시스템” 개발
2. 건물환경 및 에너지 성능에 대한 솔루션 적용
3. 도시 에너지 운영에 대한 P2P거래 플랫폼 제공
4.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모니터링 및 조사 분석
5. 국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6. 국내외 유수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 연구기술 개발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제5조(임원) ① 리더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연구단장 1명
2. 감사: 1명
② 리더연구단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리더연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員)) ① 리더연구단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리더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장, 연구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연구원 3명 등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리더연구단의 재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연구비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리더연구단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단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리더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리더연구단 설립일인 2021년 8월 30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