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미래정부연구센터(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센터는 인문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학문적 성과 창출과 정책적 방향 제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초변화 사회의 미래정부 상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수행
2. 정책 사례연구
3.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공유
4. 지능적 정부, 민첩한 정부, 글로벌 대응 정부에 관한 학술연구 및 자료수집
5. 미래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제5조(임원)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감사: 1명
② 센터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① 본 센터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센터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교수, 연구원의 제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본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연세대학교 연구보조비
2.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3.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
4. 연구간접경비
5. 정부 보조금
6.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9조(예‧결산) ①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센터 설립일인 2017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