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Microbiome Initiative,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혁신 선도 모델 구축, 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 연구 지원 및 융합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본교 신촌캠퍼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융복합 기초 및 응용 연구(마이크로바이옴 공통기반 연구, 인간・동식물 및 식품・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
2. 본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전략 수립, 정보자원 관리, 성과확산 및 연구교류 사업
3.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산업체 및 국내외 협력기관 등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국책 연구사업 참여 및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수탁 수행
5.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산하연구소)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센터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마이크로바이옴 기초·융합 연구소
2.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3. 농식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4.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5. 실험동물센터
제6조(사무국) ① 연구원은 사무국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 팀을 둔다.
1. 연구행정팀
2. 연구기획팀
3. 연구정보팀
②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행정팀 : 연구원의 운영관리, 예산 및 결산 업무 등
2. 연구기획팀 :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연구동향·정책 조사분석 등 업무
3. 연구정보팀 : 연구원 및 산하연구소에서 생산한 정보자원의 분석・관리 활용 및 확산 업무 등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내외
3. 감사 : 1명
4. 연구소장 : 각 1명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5조의 각 연구소의 장은 소속 연구소의 연구,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⑤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각 연구소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산하연구소 및 사무국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발전방향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자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2. 연구원의 연구방향
3.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자문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가 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자문결과를 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각종 국책사업의 간접비, 본교 연구보조금, 학술운영사업 수익금, 기타 보조금, 기부금 및 자체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보고) 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원 설립일인 2021년 8월 30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