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승만연구원 (The Syngman Rhee Institute,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남긴 사료를 정리ㆍ출판하고, 이승만 박사의 사상과 활동은 물론 이승만 박사가 활동한 시대의 국내외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유산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연구 및 평가하고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우남관’ (서울 종로구 부암동 199번지)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국내외적인 맥락에서 연구ㆍ평가하고, 관련된 학술회의ㆍ콜로키움ㆍ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2.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수집ㆍ정리ㆍ열람ㆍ전시ㆍ편찬ㆍ출판한다.
3.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과 활동 및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와 성과를 홍보 및 교육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한다.
5.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부
2. 편집출판부
3. 교육홍보부
4. 국제교류부
② 전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원 활동의 기획ㆍ집행
2. 연구원 성과의 편집ㆍ출판
3.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4. 해외 한국학 관련 연구단체 및 연구원과의 교류
③ 연구원은 연구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2. 감 사
3. 부서장 : 각 기구 1명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기획부장은 연구원의 활동을 기획 및 집행한다.
2. 편집출판부장은 연구원의 활동성과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3. 교육홍보부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4. 국제교류부장은 해외 한국학 관련 연구단체 및 연구원과의 교류를 담당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연구교수, 객원교수) ① 연구원에는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와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와 객원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하며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교육, 출판,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원의 인사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원 창립과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 (이승만 문서 기증자, 우남관 기증자, 우남연구기금 기증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사들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12조 (재정) 연구원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부금 및 연구지원비
2. 연세대학교 연구 보조비
3. 학술 및 교육 사업 수익금
4. 자체 사업 수익금
5. 연구 간접 경비
6. 정부 보조금
7. 기타
제13조 (예ㆍ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