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프론티어연구원(Yonsei Frontier Lab,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연구자와 전 세계 우수 연구자간의 공동연구의 중심이 되는 열린 네트워크 연구기구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국제화 모델을 제시하여 해외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연구실적을 증진시키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연구자 연구 지원
2. 해외 우수연구자 초빙 및 공동연구 추진
3. 신진 연구자 지원
4. 기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감사: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2 (산하연구소)
연구원에는 산하연구소로서 유연다차원소재연구소를 둔다. <신설 2020.8.25.>
제5조의3 (처우) ① 연구원(員)의 재임기간 중 논문·저서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낼 경우 논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금액, 지급기준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요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7조 (선정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실 부실장, 기획실 전략부실장, 대학원 기획부원장, 교무처 부처장, 연구처 부처장, 국제처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장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8.3.14., 2020.7.27., 2020.8.25., 2024. 3. 4.>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2. 지원 금액
3. 기타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선정 평가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및 제7조)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2.>
(5) 이 개정 규정(제5조의3)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3. 4.>
(6)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