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패턴집적형 능동폴리머 소재센터(영문명: Active Polymer Center for Pattern Integration, 이하 “연구센터”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능동형 폴리머 소재 및 신규 패턴 공정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전 반응형 폴리머의 3차원 패턴닝 공정 및 소자 응용 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연성공학 및 광전응답성 유기 소자 핵심기술을 개발
2. 바이오메디컬 기능성 폴리머 입자 및 선형 나노소재를 개발하고 집적화를 통해서 고차원적인 구조체를 형성
3. 평면상에서 규칙적인 2차원 패턴을 형성하고 패턴 자체가 바이오 혹은 광전자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폴리머 소재를 개발
4. 물리적 특성을 증폭할 수 있는 유무기 기능성 이종 단위를 능동형 폴리머 구조에 도입, 혼성하여 기능이 최적화된 복합 원천소재를 개발하고 광전변환 소자 제작 및 응용성을 연구
5. 국내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6. 연구발표, 워크숍, 심포지엄 등 학술세미나
7. 뉴스레터, 브로셔 등 홍보물 발간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부서)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운영관리부는 세미나위원회, 산학위원회, 홍보위원회 및 국제 및 대외협력위원회로 구성하여 연구센터의 운영, 경영지원 및 평가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부는 총 5개 내외의 총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총괄과제 및 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산학연 중심의 연구 및 본 연구센터의 유기적인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센터장 : 1명
2. 부센터장 : 2명 이내
3. 감사 : 1명
4. 부서장 : 각 기구 1명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에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서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센터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연구센터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조 (조직의 운영) 조직의 운영은 연구센터장의 책임하에 규정에 따라 연구 과제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연구센터와 관계된 주요 사항은 자문 및 평가 위원회의 자문과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 연구원, 객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자문 및 평가위원회)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및 평가하기 위하여 자문 및 평가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다.
③ 자문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평가한다.
1. 장기 연구가 필요한 미래 기술 도출
2. 산업체에 필요한 연구 방향 및 기술 의뢰
3. 산학연 협력 방안 마련
4. 연구센터의 운영 정책에 대한 자문
5. 연구센터의 연구 방향에 대한 자문
6. 매년 각 소속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평가
7. 연구의 활발한 정도와 연구의 질에 대해 균등한 무게를 두어 평가
8. 각 연구원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⑤ 평가 결과는 예산과 인력 및 공간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 (재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을 위시한 국내외 기관의 지원,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지원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5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