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Yonsei Institute for Sinology,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중국 인문·사회과학 방면 연구 및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중국학 연구의 균형 잡힌 발전과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구축 및 발전을 촉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 인문·사회과학 방면 연구
2. 국내외 학술교류와 그에 대한 지원
3. 중국 관련 연구인력 양성
4. 학술회의 개최
5. 학술지 및 관련 출판물의 발간
6.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
7.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감사 1인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따른다.
제7조 (객원교수,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산하 연구소 및 하부 조직) ① 연구원은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0.8.25.>
③ 연구원에는 산하 연구소로서 ‘연세-차하얼연구소’를 둔다.<신설 2020.8.25.>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26., 2024. 3. 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연구원[員]의 임용
4.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의 임용
5.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발의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중국연구원 발전기금
2. 연세대학교 연구보조금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및 기타 자체사업 수익금
4. 기타 기금 및 후원금
제11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2조 (보고) 원장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서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이나 내규로 정한다.
③ 연구원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이나 내규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3)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4.>
(6)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