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첨단바이오산업융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단은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산업형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합형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의 수행을 목적으로 산학연계 선순환 구조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바이오산업분야 석⦁박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연구사업의 개발 및 운영
2. 첨단바이오분야 인재 양성
3. 산학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
4. 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제5조 (하부 조직)
① 연구단에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교육혁신분과
2. 산학프로젝트분과
3. 산학협력분과
4. 실무역량강화분과
② 각 분과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장 1인 및 3-5명의 분과위원을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② 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부단장은 연구단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분과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단의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단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단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연구단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