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디펙트로닉스 에너지소재 연구단(Research Institute for Defectronics Energy Materials, 이하 “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단은 리더연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디펙트로닉스 기반 에너지 소재의 설계·합성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을 선도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학문 교환과 그 지원
2. 전문학자의 양성
3. 연구발표 공개강좌 등 학술회의 개최
4. 관련 분야 전문 출판물의 발간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6. 연구원 위촉과 그 지원
제5조 (임원) ① 연구단에는 연구단장 1인을 둔다.
② 연구단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단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 및 행정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단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연구기구 운영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단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단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단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제·개정 및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단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