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용액 기반 친환경 태양전지 소재 및 공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양전지용 용액 기반 공정 개발
2. 저가 원소 기반 태양전지 소재 개발
3. 태양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분석 및 운용 기술 개발
4. 태양전지 및 에너지 소재 전문 인력 양성
5. 정기적인 연구발표·공개강좌 및 비정기적 학술회의 개최
6. 국책사업 및 산학연 위탁연구의 수행
7. 기타 연구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지원실
2. 행정실
3. 태양전지 소재 및 공정 개발부
4. 태양전지 분석지원부
②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지원실은 연구 행정과 연구 기획을 담당한다.
2. 행정실은 행정 전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3. 태양전지 소재 및 공정 개발부는 저가 원소 기반 친환경 태양전지 소재 및 생산 공정에 관한 제반 연구, 서비스를 담당한다.
4. 태양전지 분석지원부는 태양전지 특성 및 장기안정성 분석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서비스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부센터장 : 1명
3. 감사 : 1명
4. 부(실)장 : 각 부(실) 1명
②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지원실장은 센터의 연구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감독하고, 원활하게 센터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또한,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기획을 담당한다.
2. 행정실장은 센터의 연구행정 실무 전반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연구지원실장이 행정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3. 태양전지 소재 및 공정개발부장은 태양전지 소재 및 공정개발에 대한 연구 및 서비스 업무를 총괄한다.
4. 태양전지 분석지원부장은 태양전지 및 에너지기기 분석에 대한 연구 및 서비스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센터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센터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결산의 의결 승인
2.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자격 심의
3. 센터장의 자문요청 사항에 관한 심의
4.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정) 본 연구센터의 운영비는 각종 국책 및 산학연구 사업의 간접비, 연세대학교의 연구소보조금, 학술운영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기부금 및 자체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보고) 센터장은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