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부설 분자과학연구소 (영문명: Molecular Science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소는 물질계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용역 : 정부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수혜 및 위탁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2. 국제협력 : 세계 저명 연구/교육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연구/학술 협력을 도모한다.
3. 학술활동 : 정기 및 수시 간행물을 발간하여 연구 결과 및 기타 정보의 유통을 도모한다.
4. 기타 지원 사업 : 분자과학 관련 제반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지원한다.
제5조 (부서) 본 연구소에는 연구 특성에 따라 약간의 연구부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감사 : 1명
3. 연구부장 : 4명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소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교수 연구원, 상임 연구원, 객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각종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2조 (보고) 소장은 이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