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언어정보연구원(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널리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하여 이를 정보화하며, 각종 언어 정보 도구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전 편찬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 <개정 2019.08.21.>
2. 언어의 정보화에 관련된 전자‧전산 기술의 개발
3. 언어 정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출판
4. 국내외 유관 학자, 학회, 기관과의 교류
5. 연구 및 실무 인원의 양성과 연수
6. 언어정보학 기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 <개정 2019.08.21.>
7. 한국어의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대한 조사 및 관측에 관한 연구 및 사업 <개정 2019.08.21.>
8. 인문학과 관련된 각종 서지, 문헌, 문자 자료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 <개정 2019.08.21.>
9. 말뭉치의 구축 및 말뭉치 언어학 기반의 언어 및 언어 교육 연구 <개정 2019.08.21.>
10. 그 밖의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8.21.>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구 및 연구센터를 둔다.
1. <삭제 2019.08.21.>
2. <삭제 2019.08.21.>
3. 한국어사전편찬실 <개정 2019.08.21.>
4. 언어관측소 <개정 2019.08.21.>
5. <삭제 2019.08.21.>
6. <삭제 2019.08.21.>
7. <삭제 2019.08.21.>
8. <삭제 2019.08.21.>
9. <삭제 2019.08.21.>
10. <삭제 2019.08.21.>
11. <삭제 2019.08.21.>
② 제1항의 각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1. <삭제 2019.08.21.>
2. <삭제 2019.08.21.>
3. 한국어사전편찬실은 각종 사전 편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개정 2019.08.21.>
4. 언어관측는 연구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언어 정보의 추출 및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5. <삭제 2019.08.21.>
6. <삭제 2019.08.21.>
7. <삭제 2019.08.21.>
8. <삭제 2019.08.21.>
9. <삭제 2019.08.21.>
10. <삭제 2019.08.21.>
11. <삭제 2019.08.21.>
③ 하부조직은 제4조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감사
4. 부서장 : 각 기구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직책을 대행하며 각 기구를 총괄 지휘한다.
④ 각 하부조직의 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하부조직의 연구 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1.>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삭제 2019.08.21.>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8.21.>
③ 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주요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학술 용역 사업 수입금, 외부 기관의 연구비, 출판물의 판매수익금, 기부금, 본교의 연구지원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나 연구원 내부지침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명칭, 제1조∼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 제17조)은 199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제1조, 제5조 제6호 및 제7호)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본문,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6호 내지 제10호, 제5조, 제6조 제4항, 제9조, 제10조 제2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