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한국기업경영융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한국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의 미래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
2. 기업혁신 및 성장에 관한 연구
3. 미래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4. 한국기업경영융합연구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조사, 자문 및 교육.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연구원 초빙 및 파견
5. 한국기업경영융합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출판 및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개최
제6조 (임원) 연구원은 원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1. 원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2. 부원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3.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4.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은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운영현황, 연구업적의 평가 및 재정상태 등에 관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연구원(員) 등) ①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원(員)의 임용기간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은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은 연세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원(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구진 구성, 예산 운영 및 결산 등 연구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의사결정을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4. 9. 21.>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재정)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의 지원금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연구원의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금
③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학술용역사업의 계약 등) 연구원이 외부기관 또는 기업체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추후 보고한다.
제13조 (연구원의 폐지) 연구원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및 세칙)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개정의 방법 및 절차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연구원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2024.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21.>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2항)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발효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