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문학연구원(Institute of Humanities,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4.>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인문학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에 관한 학제적 연구
2. 인문학 관련 연구총서 발간 및 고전작품 번역 출판
3. 인문 아카데미를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사업
4. 국제 연구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제5조 (부서)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산하연구소
2. 중점연구센터
3. 학술부
4. 출판부
5. 행정실
②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21. 8. 26.>
1. 산하연구소는 철학연구소, 번역문학연구소,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영어영문학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비교문학연구소로 구성되며, 각 연구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연구 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4.>
2. 중점연구센터는 고전연구실, 언어문화연구실, 역사/사상연구실, 인문학콘텐츠연구실로 구성되며, 해당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
3. 학술부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들과의 연구 교류 및 협력, 학술행사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출판부는 인문학 관련 연구총서를 기획하고 출판한다. 또한 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인문과학을 발간하고 고전작품의 번역 출판을 관장한다.
5. 행정실은 연구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 ①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 8. 26.>
1. 원 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 사 : 1명
4. 산하연구소장 : 각 1명
5. 중점연구센터장: 1명
6. 학술부장, 출판부장 : 각 1명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산하연구소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 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산하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4.>
③ 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원장 임기 중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연구원 수행 과제를 수주한 자의 임기가 수행 도중 종료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과제종료시점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7. 4.>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⑤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연구원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과 그 외 원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4.>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원 사업계획의 시안을 협의하고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구원 각 부서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한다.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①연구원에는 <인문과학>을 비롯한 주요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교내외 연구비와 연구보조금, 그 밖의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예·결산) ①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5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1. 2. 9.>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2)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4.>
(3) 이 개정규정(제1조, 제5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2항)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