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인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헬스케어와 신약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세계적 의약연구소인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정보학 및 AI 기반 융합형 신약개발 연구
2. 구조 및 AI 기반 항체 및 펩타이드 신약 연구
3.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
4. 신약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 원천기술 개발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 1명
2. 부연구원장 :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장 유고시에 연구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원(員))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기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연구원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3. 7. 4.>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원 설립일인 2020년 3월 26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