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에너지 대전환 전력망 연구단(Power System Research Center for Great Energy Transition, 이하 “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수용률을 확대하고 전력망의 유연성⋅안정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학문 교환과 그 지원
2. 전문학자의 양성
3. 연구발표 공개강좌 등 학술회의 개최
4. 관련분야 전문출판물의 발간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6. 연구원 위촉과 그 지원
제5조(임원) ① 연구단에는 연구단장 1인을 둔다.
② 연구단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연구원(員)) ① 연구단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상임/객원/전문/연구원/연구보조원) 및 행정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연구단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연구기구 운영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구단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단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단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제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단 설립일인 2020년 6월 6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