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단은 미래의 인간지향형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 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센터로의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실제 구동환경 적용을 위한 고출력 직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최적화
2. 직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의 기능성 극대화
3. 구조 최적화를 통한 고출력 직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구현
4. 실내 진통을 이용한 직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최적화
5. 인체삽입형 직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최적화
제5조 (임원) ① 연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② 연구단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단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 1인 및 2인의 부서장(연구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 급)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단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단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단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단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