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학교육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연세공학의 발전과 국가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공학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3. 공학교육인증(ABEEK)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4. 국내외 공학교육혁신센터와의 상호 교류
5. 우수 공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개발 및 교수 지원
6. 공학교육과 관련된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활동 지원
7. 공학교육과 관련된 출판물 기획 사업
8.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부
2. 사무국
②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부는 공학교육과 관련된 혁신적인 교육개발과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학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부 산하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부센터장 : 1명
3. 감사 : 1명
4. 부서장 : 각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에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공간의 배분과 조정
5. 연구원 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연구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공학교육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8. 평가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사무국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0.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11.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공과대학 교학부학장, 각 프로그램별 PD 교수(학부주임교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위원장은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 제정 및 개정
2. 기타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
⑥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문단)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은 공과대학장, 공학대학원장, 공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인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공과대학 보조금, 연구조성금,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조성금, 외부기관의 찬조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6조 (보고) 센터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