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소셜오믹스 연구센터 (Institution of Socialomic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진행을 통하여 AI와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소셜헬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AI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다각적 친사회적 개인행동 고취 모델 구축
2. 소셜헬스 증진 모델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 모형 정립
3. 산학협력, 원천기술 및 소셜 헬스 데이터 구축
4. 학술강연,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5. 논문집 및 학술, 교양, 대중 간행물의 발간 및 출판
6. 그 외 소셜헬스 증진을 위한 사업화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사항
제5조(하부조직)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둔다.
1. 연구기획부
2. 편집출판부
3. 국제홍보부
② 전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센터 활동의 기획ㆍ집행
2. 연구센터 성과의 편집ㆍ출판
3. 해외 소셜헬스 관련 연구센터과의 교류ㆍ연구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③ 연구센터는 연구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가 추구하는 소셜헬스 증진 혁신 연구사업과 과제개발 및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적센터를 둘 수 있다.
⑤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의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고, 연구센터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행정지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센터장 : 1명
2. 감 사 : 1명
3. 부서장 : 부서별 각 1명
② 연구센터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부서장은 연구센터장이 임명하고, 연구센터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독자적인 연구 기획과 사업을 책임 관장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감사) 감사는 연구센터와 산하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연간 1회 감사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연구센터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10조(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센터 운영,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산하 기구와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의 임면 또는 위촉
7. 연구센터 간행물 발간
8. 대내외 홍보 및 사업화
9. 융합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10.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 ①연구센터 경비는 본교와 기타기관에서 지급하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운영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출판 및 강연 수익금,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료 수입, 그 외 본 연구센터와 산하센터의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 및 산하센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절차와 제반 사항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류에 따른다.
제13조(회계연도 및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일인 2018년 10월 27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