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과 위치) 연구원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Aerospace Strategy and Technology Institute: ASTI,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2026. 4. 16.>
제2조 (목 적) 연구원의 주요 목적은 한반도의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우주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항공우주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제3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항공우주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
2. 항공우주분야와 관련된 정책개발
3.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들과의 공공 학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탁
4. 정기 간행물 및 출판물 발행과 학술회의 개최
5. 항공우주분야의 산업체와 협력 사업
6.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
7. 기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제4조 (임 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부원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서 및 업무) ① 연구원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보전략,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센터를 두며 산학협력의 컨소시움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또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획관리와 대외협조 및 각 센터와 컨소시움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각 센터는 항공우주분야의 전략과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각 센터는 주제별 연구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원장, 부원장 및 센터를 행정 지원하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리, 연구 자료의 수집 및 교환
2.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3. 원활한 연구 사업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4. 재무 및 일반 업무
제6조 (센터장 및 사무국장의 임면) ① 각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연구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硏究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① 연구원에는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원장 및 부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⑥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면,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인사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員)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인사위원회 구성,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준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員)의 임명과 추천에 관한 심의
2. 위원장이 연구원(員)의 인사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의 정책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원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3조 (재 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기구 운영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타 보조금과 기부금 및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이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 중 연구간접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보조비의 사용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예산 및 결산) ①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연구원은 당해년도 연구원의 운영보고서(학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실적),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16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이나 내규로 정한다.
③ 연구원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비밀엄수) 연구원의 전 소속원은 연구원 사업과정 및 특수자료 취급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2항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변경)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