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연구기구인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이하 “연구원(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소)은 나노기술, 초정밀 기계기술, 광학, 나노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이전 및 집단산학협력을 통하여 원천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립하며, 전자/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수송, 에너지, 안전, 국방 등의 국가주력산업 분야에까지 마이크로/나노기술의 적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국부 창출 및 학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정밀 광 기계기술 기반 난성형 소재 초미세 성형기술 관련 연구
2. 대면적 고속 광 머시닝 시스템 기술 관련 연구
3. 대면적 고속 광 이미징 시스템 기술 관련 연구
4. 초정밀 광 기계기술 관련 공학, 응용과학,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 집단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국내외 연구발표, 세미나, 워크샵 및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감사: 1명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각 부서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원(소)의 경비는 집단산학협력 연구센터를 통한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원(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원(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3. 7. 4.>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