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바이오센테니얼융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4.>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의학(임상 포함), 생명과학, 자연과학, 공학, 인공지능 등 다학제(multidisciplinary) 공동연구를 통한 의생명과학기술 분야 연구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 인공지능, 이학, 공학 등 진보된 다학제간 융합연구 및 기술 개발
2. 의생명과학기술 분야 연구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3. 의생명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전략 수립 및 사업 수주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둔다. <개정 2026. 4. 16.>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해당 연구기관 운영 전반을 보좌하고,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조직간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개정 2026. 4. 16.>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총괄운영위원회
글로벌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본조 개정 2026. 4, 16.>
제7조의2 (총괄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총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은 원장, 연구처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의과대학장, 융합과학기술원장, 연구원운영본부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⑧ 연구원은 위원회 산하에 산학·국제·교육·운영 소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전담 검토 및 실무 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6,>
제7조의3 (글로벌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국제협력 방향, 글로벌 전략 및 외부 네트워크 확충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글로벌자문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외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원을 조정·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6,>
제7조의4 (자체평가위원회)
① 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성과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구원운영본부장, 연구그룹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되 외부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0%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6,>
제7조의5 (성과관리위원회)
① 연구원 연구성과 및 정량지표 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 주요 연구진 및 교내 전문가 교수로 구성한다.
<본조 신설 2026, 4, 16,>
제8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 규정 또는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