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프로젝트-Y 연구원(Institute for Project-Y,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정부 및 산업체 대형사업 유치를 목표로 창발성과 탁월성이 전제되는 융합 및 혁신 연구를 육성하여 연세대학교만의 독보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분야를 확보하고, 인류를 이롭게 할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IPY 지식융합 Seed Grant 사업
2. 목적기금 융합연구 사업
3. 기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제5조 (산하연구소)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하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조직) ① 연구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간사: 1명
4. 감사; 1명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 실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다.
⑦ 연구원에는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8조 (비전임교원) 프로젝트-Y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2. 24.>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의과학연구처장, 원주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원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약간 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발전방향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제11조 (평가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선정 평가, 중간 및 결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젝트 선정 평가
2. 프로젝트 중간 및 결과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금액
4. 기타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각종 기부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각종 대형사업의 간접비, 기타 보조금 및 자체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2024.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0.>
(2)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2항, 제3항)은 202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24.>
(3) 이 개정규정(제8조)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