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원)부설 연구기구인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거점센터는 대학 연구소를 통한 미래 산업의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축적 및 산업계 기술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인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거점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와 관련 부품화 기술을 포괄하는 산업기업지원센터
2. 기업 수요 파악, 개발 목표설정, 전략 수립 컨설팅 및 기술 개발 전주기 페이스메이커 역할
3. 기업별 맞춤형 산학 연구 수행,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지원
4. 참여 기업 간 물적, 인적 교류 중계
5. 소재부품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계 공급 기능 수행
제5조(임원) ① 거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에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원(員)) 거점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거점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거점센터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거점센터 공동기기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거점센터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거점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거점센터 설립일인 2021년 6월 10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