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신변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글로벌 백신신약 창출과 관련 전문인력 제공,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규 백신후보의 디자인과 정부주도형 대형사업 수주/연계를 통한 임상진입 가속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실용화 및 과제관리 등 전문적 종합적 역량을 갖춘 사업단 구축 지원 및 백신자급화기술개발사업 수행
2. 국내외 학문교류와 지원
3.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 시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원 대표 4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사업비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