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바이오장기 난제극복 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식형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연구 및 연구성과물 창출
2. 바이오 인공장기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3.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5. 연구원 위촉과 그 지원
제5조(임원) ① 연구단에는 연구단장 1인을 둔다.
② 연구단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연구원(員)) ① 연구단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행정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장과 소속 참여연구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연구단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사업 바이오장기 난제극복 연구단 과제 연구비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① 연구단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단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단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단 설립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