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지속가능 미래 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과학 전 분야가 융합된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의 다학제 융합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 에너지 생산·전달 핵심 원리 연구
2. 미래 에너지 저장 및 순환 연구
3. 미래 에너지 활동의 환경-기후 영향 연구
4. 국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5.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 연구기술 개발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제5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감사: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