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비교사회문화연구소(Institute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약칭 ICSSC,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소는 한국학의 국제적 소통을 심화하고 확대함으로써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을 진흥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한국 인문사회과학 지식을 재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위촉과 그에 대한 지원
2. 국내외 학술교류와 그에 대한 지원
3. 학문후속세대 양성
4. 학술회의 개최
5.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관련 출판물의 발간
6. 연구자료의 수집 및 정리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하부 조직)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학술연구부
2. 자료편집부
3. 국제교류부
4. 교육기획부
②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학술연구부: 각종 학술회의를 기획·주관하고 연구프로그램 신청이나 연구소 내 학술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자료편집부: 학술자료 및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국제교류부: 국내외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학술행사를 기획한다.
4. 교육기획부: 연구소의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한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1명
2. 부소장:1명
3. 감사: 1명
4. 하부조직의 장: 각 1명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하부조직의 장은 각 하부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각 하부조직의 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사업 및 예‧결산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계약 등의 체결
6.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9조 (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