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이차전지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이 연구센터는 이차전지 소개, 소자 및 시스템의 과학적, 공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감사: 1명
②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센터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제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센터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보고) 연구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2. 8.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센터 설립일인 2022년 3월 22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