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간 연구기구인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이 연구원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체계적인 교육, 포괄적인 응용, 고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생태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및 기업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 응용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2. 세미나와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응용 관련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4.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디스플레이 허브로써 역할 수행
제5조(임원) ⓵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1명
2. 부원장: 1명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운영의 실무 및 연구 과제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제6조(연구원(員)) ⓵ 연구원에는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 4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⓵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관련 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결산) ⓵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⓵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