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3조 ③항에 따라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변경 자격) 학칙 제23조에 의거 본 대학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입학자부터는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단, 재입학한 학생,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은 소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6.21., 2023.11.01., 2026.4.29.>
제3조(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본 대학교의 학부(전공)·계열·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계열·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학부(전공)·계열·학과 학생의 예·체능계열, 의과·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및 계약학과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내에서의 소속변경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01. 20., 2012. 02. 14., 2014. 12. 29., 2015. 05. 07., 2021. 11. 1., 2023. 2. 4., 2026. 4. 29.>
② 삭제
③ 의ㆍ치과대학(의예ㆍ치의예 포함)과 간호·약학대학과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AI보건정보관리학과 학생의 다른 대학(학과, 전공)으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한다. <개정 2021. 11. 1.,2026. 4. 29.>
④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한다. 단, 3학기 이상 이수한 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생은 글로벌인재학부 내 각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⑤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1, 2차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1, 2학년 제적생의 20% 내외로 선발 할 수 있으며 년 1회 실시한다. 단, [별표] 각 학과로(전공으로)의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8., 2022.6.21., 2012.06.19, 2008. 10. 28>
⑥ 캠퍼스내 소속변경은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이내(단, 교육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원외 입학생은 정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 21., 2021. 11. 1., 2024. 7. 2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에서 글로벌인재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선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27., 2021. 11. 1.>
제4조(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내 각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공과목 이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1., 2020. 08. 27., 2022. 1. 19.>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에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199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②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 이 시행세칙(제3조 ①ㆍ③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 및 3조 ①, ②, ④ 신설)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 신설)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⑥항 신설, 제4조①항)은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6항, 제4조 제1항)은 2010학년부터 적용하되, 제4조 제1항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5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3조 제7항(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① 이 개정세칙(제3조 제7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21. 3. 1. 이후 소속변경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1. 1.>
(16)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9.>
(17) 이 개정 세칙(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6. 21.>
(18)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2조 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제3조 제5항 개정 및 별표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4.>
(19)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01>
(20)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는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8.>
(21)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5항 별표, 생화학 및 생명공학 추가)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07.28.>
(22)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6항)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9.>
(23)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은 202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