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7조 제3항의 개별연구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대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개별 학습활동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각 대학 또는 학과에서 개설하는 개별연구지도 교과 등에 대해서는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 자격) ➀ 제5조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정된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➁ 휴학생도 계절제수업에 실시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조 (학점 및 이수기준) 학점인정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1. 교내 기관이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학칙 제37조제1항의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2. 진로역량 또는 우리대학교 핵심역량의 개발이나 학생의 전공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3. 학생 참여 여부와 프로그램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5조 (학점인정 비교과 프로그램의 심의) 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학습경험 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➁ 교무처는 제1항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학점인정 절차) 제5조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이 승인된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점인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학점취득 희망자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프로그램 주관 기관에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2.프로그램 주관기관은 학점인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
3. 교무처는 학생별 학점인정 가부를 프로그램 주관기관에 통보
4. 프로그램 주관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시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의 이수결과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
5. 교무처는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의 학점 이수내역을 학적부에 등록
제7조 (학점인정 범위) ① 자기주도 학습경험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3학점(계절학기를 포함한다) 이내로 학기당 수강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 학습경험에 대한 평가는 P/NP로 하고, 수강철회 및 재수강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4.29.>
(1) 이 세칙은 2025.4.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