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평생교육사를 양성, 배출하려는 평생교육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9.01>
제2조 (운영위원회) ① 평생교육사 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00.09.01>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사회학과장, 사회복지학과장, 교육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교육학과장이 된다.<개정 2000.09.01>
제3조 (실무)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에 관한 실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0.09.01>
제4조 (실습비) 평생교육 현장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들의 실습비로써 충당한다.<개정 2000.09.01>
제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르며, 교과목 이수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09.01>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