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류대학) 교류대학은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학기간 및 학적)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③ 수학기간 동안 소속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및 수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9.>
⑤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19.>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재학한 당초 입학생
2. 학업성적이 3.0/4.3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 성적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영어 이외 언어권 대학에서 수학 시 해당 어학능력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22. 1. 19.>
가. 자연, 예체능계: CBT 190, iBT 68점 이상
나. 그 외 계열: CBT 213, iBT 79점 이상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지원절차 및 시기) 복수학위 지원자는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공인어학시험 결과. 단, 비영어권 수학자의 경우 해당 학과 언어 구술면접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22. 1. 19.>
4. 학업계획서
5. 지도교수 추천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선발절차) 복수학위학생 선발은 소속대학이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파견시기 및 선발인원) ① 파견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9조(등록) 복수학위학생은 매학기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사관리) ①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복수학위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관리한다.
제11조(과정이수) ①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동시에 수학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9.>
제12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①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이수과목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소속학과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학과의 학기당 수강제한 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개정 2022. 1. 19.>
④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복수학위생은 학기별 (최)우등 및 우수생 선발과 졸업(최)우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 19.>
제13조(복수학위의 중도포기) ① 복수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이수포기원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를 적용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이수 중 제적된 학생은 과정 이수를 취소한 것으로 보며, 재입학하여도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9.>
③ 총장은 본교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위반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프로그램 중단과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9.>
제14조(졸업요건) ① 복수학위학생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학위수여) ①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취득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증명이나 교류대학에서 수여한 학위에 대한 증명은 본교에서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19.>
제16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17조(지원자격)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이하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교류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2학기 이상으로 하되, 본교의 해당 학과 수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위 기간 내에 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 중 교류대학 및 본교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대 1학기 이내에서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및 변경,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19.]
제19조(등록)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취득학점 처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본교 학칙 상의 졸업 학점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2019.11.18.>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학점처리 및 졸업사정은 본교 소속대학에서 관장한다.
제21조(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교류대학교와 본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도 본교 학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수여)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본교 학위를 취득한다.
제23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24조(협정체결) ①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과(부)장은 개설 예정 학년도 전 해의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협정서(안)
2. 복수학위 개설 계획서 1부
3. 학과(부) 교수회의록 사본 1부
4. 교학간담회 회의록 등 해당 학과(부) 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 제2호의 복수학위 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2. 학생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선발기준. 단 연간 선발 인원은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단 학과(부)별 최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교류인원의 차이를 조정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3. 양교의 수학기간, 이수학점, 학점인정 방법, 기타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 운영 방법
4. 양교의 졸업·수료 요건, 학위명칭(한글,영문)·서명방법, 학위수여기준 및 졸업심사절차
5. 등록금 납부 방법
6. 재정지원 여부(장학금 등 제비용)
7. 프로그램 운영 기간
8.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복수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각 학과(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25조(프로그램 설치 심의) ① 양교 간 협정 체결 여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정은 개설 예정 학기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정 체결 후 학제 차이, 양교의 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9]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0조 제2항)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0조 제2항)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9>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3장 제목 및 제18조 개정과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2항, 제4장 제24조 및 제25조 신설)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